5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 2009년 첫회의서 심의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취소 이후 멈춰섰던 인간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재개될 것인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5일 2009년도 첫회의를 열어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심의한다.

특히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 재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하여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것으로, 임상적용단계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의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희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극복을 위한 관련 연구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연구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연구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려는 추세라는 점, 영국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2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연구승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구목적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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