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할 인력 60명을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 체류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출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는 언어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10명도 함께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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