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자 등 헌혈 사전에 차단

헌혈자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채혈금지 대상자의 헌혈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부터 헌혈전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 이번 조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채혈금지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30일자로 개정·시행한 바 있다. 또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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