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보완 요청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협 회장선거에서의 기표소투표 실시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함께 이의 시행시기를 묻는 서면결의를 대의원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대의원회가 보완 요청해 사실상 서면 결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표소 투표 결정과 이에 뒤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가 선거관리규정 미비로 인한 기표소 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선거관리업무에 상당한 혼란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어 기표소 투표 결정과 관련한 대의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 선거방법에 대한 일체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면결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기표소 투표의 규정을 포함해 절차 및 방법을 중앙선관위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과 기표소 투표의 투표함 도착시한 명시, 36대 회장선거시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와 다르다며 수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면 결의가 인정되려면 선거 관리 규정상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사항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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