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적, "대한약사회, 의사 처방권 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6일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방식 개선안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 규정의 폐지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는 처방의약품 선정 권한이 특정 직능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이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처방의약품 선정 권한이 특정 직능에 국한돼 있어 문제라는 약사회의 지적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약품 선택 권한이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처방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타 직능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개선안을 주장하는 약사회가 겉으로는 의약분업 정착, 상호간의 신뢰회복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사적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약가마진 등까지 모두 불법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이 대부분 공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실효성있는 의약품 목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약사법의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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