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판촉비 사용 제동 걸릴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자사의약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접대비 등을 과다 지출한 한영제약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향후 제약업체들의 과도한 판촉비 사용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시정조치에서 의약품제조업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32.21%(접대비 및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는 9.74%)로 제조업 평균의 12.81%(접대비 및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는 4.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해 향후 제약업계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영제약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7월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처방약 수금액인 298억원의 27.2%에 해당하는 81억여원을 비품구입 지원비, 상품권 제공, 술접대 등의 비용으로 집행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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