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연수강좌서 이동필 변호사 강조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사소한 내용이라도 상세한 기록이 중요하다. 이동필 변호사(의사·의성법률사무소)는 최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이 주관한 "제11회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산부인과 최신지견" 연수강좌에서 잦은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무기록 작성법" 주제의 강의에서 의료인은 이상이 없는 결과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기록은 의료분쟁발생시 진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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