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기한은 부분적으로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복지부고시(제 2008-174호)에 따르면 라미부딘 내성환자에 이차치료제인 아데포비어, 엔테카비어 1mg으로 전환시 인정기준중 "AST 또는 ALT 80IU/L 이상 또는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라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항목은 약제 내성 발현 환자의 경우 빠른 약물교체 또는 병용요법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내성증가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제픽스에서 아데포비어로 교체시 기존에 3개월간 병용투여를 인정했던 것을 3년으로 확장했다. 지금까지 최대 3년까지 투약이 인정됐던 아데포비어, 클레부딘, 엔테카비어 0.5, 1mg은 투약기간 3년을 초과시 1정당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시럽의 경우 ml당 332원),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1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