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등 쟁점조항 개정안서 삭제


 과천집회까지 열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채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4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2년 전 복지부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이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바뀌고 쟁점조항의 삭제와 내용의 변경 등 누더기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한을 두어 보험사는 유치활동 허용기관에서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인환자 병상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의사-한의사 등 복수면허 의료인은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비급여 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를 의무화했으며,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이른바 병원내 병원인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병원룑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프로젝트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허용, 간호 진단,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 등은 제외됐으며, 의료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관광숙박업도 가능토록 했던 부대사업 확대 규정도 삭제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복수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은 공포한 날부터,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의 경우 공포 3개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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