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담당부서 신설 시급

보완대체요법 역할 규정 명확히 해야






김 춘 배

연세원주의대 교수
예방의학교실



선진국은 자국 의료 맞춰 발전
고령화사회 한국도 수요 늘 것

 지난해 4월 국내에 개봉되었던 정소동 감독의 "연의 황후(江山美人)"를 보면, 중국 연나라의 후계자인 공주 연비아가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우바의 계략으로 독침을 맞고 의식을 잃게 되자 인근 숲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살아가던 醫員 난천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며 최후에는 여황제에 등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의 영화 애호가들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만을 탐닉하다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지엽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의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BC 200여년 전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독침을 맞은 연비아는 어찌보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醫員 난천이 약초를 캐어 즙을 내 독침을 맞은 상처 부위에 3일에 걸친 정성어린 치료를 해 결국 회복된다.

 이로 보아 암을 비롯한 만성퇴행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이 되어버린 현대의 전세계 (전통)서양의학 분야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근간인 중(국)의학이 영화산업 속에 접목되어 은근히 소개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학 위주의 의사 인력과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 위주의 한의사 인력 양성의 이원화 체계 가운데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및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등 정규 석학사과정의 교육기관의 개설이나 의료계내 대한보완통합의학회 등의 전문학회가 신설되어 보완대체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교육과 수련을 받아 배출되고 있다.

이는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라는 국민의 질병 발생 추세 변화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향후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그 잠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5년도 47만여명의 국내 암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비로 약 2조 300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진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9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1998년부터 연방정부내 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미국립암센터내 암보완대체의학사무국(OCCAM) 등의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 이외에도 전세계의 보완대체요법 관련 임상연구자들로부터 등록, 검증된 일부 임상연구 산출물인 "NCI Best Case Series Program"을 매년 발간하여 국민(주로 암환자)에게 제공한다.

캐나다에서도 보완대체요법 연구를 위한 캐나다 학제간 네트워크(Canadian Interdisciplinary Network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Research, IN-CAM)를 통해 임상결과 데이터베이스(IN-CAM Outcomes Databas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완요법으로는 비타민 보조제(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녹차 및 커피 관장(스페인), 발열요법, 고압산소요법, 알로에(이탈리아) 또는 겨우살이(독일) 등 약초제제, 동종요법(독일, 프랑스)과 타임 추출물, 셀렌산, 산소요법 및 침(이상 독일)을 들 수 있다.

물론 영국도 보완대체요법을 통한 암환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NHS Homeopathic Hospital 등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내 의료문화에 가장 적합한 관리체계를 갖추면서 발전시켜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구권에서 보완대체요법으로 규정하는 한방요법이 이미 제도권(의료법)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의료법내 별도의 규정이 없이 또한 복지부 등 중앙부처내 이를 관장할 기구 하나 없이 보완대체요법으로 인한 위해관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기전 없이 즉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급성장 해오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0여년 동안 이 분야의 연구 경험을 통한 국내 보완통합의학(보완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한 몇몇 제언을 신년을 여는 지금 던져 보고자 한다.

이미 전 세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200여 가지의 보완대체요법들의 속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을 포함한 전문학회나 전문기관 등에서는 나름대로 서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를 포함한 국내 전문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보건기구나 미국국립암센터 등에서 권장하는 보완대체요법 유형의 분류와 정의, 서비스 제공영역과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인증을 통한 역할 규정이 시급히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완대체요법 이용으로 인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적정 정보제공뿐 아니라 관리기전을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등)내 신설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 안전(public safety)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과 R&D를 포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완대체요법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를 포함한 특별법의 제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나 교육전문가는 근거중심의 연구와 교육으로 역량 구축뿐 아니라 허용된 범주 내에서의 양질(assurance of quality of the products)의 보완대체요법이 시술되도록 하며, 의료계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장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화의 길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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