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월부터 7개 질병군(DRG)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심사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매년 DRG기관으로 지정받던 것을 의료기관이 원하면 별도의 서류절차없이 계속 지정된 것으로 처리하는등 운영방법을 대폭개선 했다.

심평원은 질병군(DRG) 포괄수가기관 지정은 매년 2000여개 의료기관에 의사를 물어 계속 지정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계속 지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지정·취소 업무는 의료기관 고객의 접근이 쉬운 심평원 각 지원이 수행하도록 전환, 3~4일 걸리던 업무가 신청당일에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질병군포괄수가제 운영관련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개선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는 완화,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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