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상정 처리될 듯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13일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큰손질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최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인 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도 허용하고 있다.

의사-한의사 등 2개 이상 면허 소지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면 해외환자 유치행위는 법률 공포 직후부터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른바 병원내 병원인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병원"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프로젝트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해외 환자 1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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