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중증환자의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되는 등 보건복지제도가 여럿 바뀐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3만명으로 늘어

올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4.4%인 23만명까지 확대되며,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 114만원, 2등급 97만1200원, 3등급 81만47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되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3284원으로, 지난해보다 584원 정도 인상된다.

저소득층·중증환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는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기초노령연금 부부 108만 8000원 지원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이달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최고 8만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만4160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만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만9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임치료 난자제공 평생 3회로 제한

지난해 12월 6일부터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해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종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정·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오는 3월 22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담뱃갑에 담배 유해성 표기 구체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 등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전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된다.

0~12세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올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자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인큐베이터·중증화상도 보험급여

이달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어,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된다.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 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 체중이 1750g 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한다.

무료 틀니시술 대상 만 65세 이상부터

이달부터 만 70세 이상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틀니사업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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