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미만 소아 진찰료 인상

의원급의료기관 진찰료의 "나"군 수준으로 통합에 따른 내과계열("가"군)의 수입감소 보상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료 적용질환의 확대 및 인상, 만 3세미만 소아진찰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등 5개 개원협의회 대표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재 협의과정을 거쳐 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이 확정하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혈압 및 당뇨병 등 2가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료적용 대상질환을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로 확대하고 650원인 현행 관리료를 1,3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 관리료는 월1회만 인정하는 기준은 변동이 없다.

또 만6세 미만의 소아 초진료에 500원(9.03점), 재진료에 200원(3.61점)을 일률적으로적용하고 있는 가산료를 만3세 미만인 경우 이 가산료를 100% 인상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측은 이날 만성위궤양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료 적용대상 추가(내과)와 노인환자 가산료 및 30일 이상 장기처방료 신설(신경과), 육아상담료 신설과 3세 이상 6세 미만의 가산료 인상(소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연장(정신과)을 각각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각과별 추가 건의사항은 일부 공감되는 점도 있지만 재정여건상 추가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나군으로의 통합으로 절감되는 560억원을 가군 보상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의도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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