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건강도시연구센터 남은우 교수와 충남대 건강도시연구센터 김건엽 교수로부터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건강한 지역 조성 노력하는 도시로


김 건 엽 충남의대 교수, 예방의학교실

A. 우리나라 건강도시 사업의 특성과 한계점은?

빠른 확산 특징…협력관계 구축 과제

 국내 건강도시의 특성은 첫째, 급속한 확산이며 대부분 도시들이 AFHC 선 가입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타이난 도시의 경우 몇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반조성 후 AFHC에 가입한 경우와 차이가 난다.
 둘째, 건강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중심이돼 건강의 포괄적 결정요인(개인적 환경 뿐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국내 건강도시의 경우 대부분 협력대학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계와의 협력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건강도시의 큰 특징인 지자체 여러 부서들간의 협력관계 구축이나 주민참여 같은 지역사회 참여가 아직 국내의 현실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해결해 가야 할 큰 문제이다.

B.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역할은?

국가 코디네이터 역할·홍보활동 강화 필요

 중앙정부의 역할은 AFHC나 유럽건강도시네트워크의 경우처럼 건강도시 국가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위탁 지원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번째 지자체(장)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해주고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건강도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자체 규모나 특성별로 건강도시의 모형이나 지침을 만들어 주고 한국형 건강도시의 지침(가이드맵)을 주어야 한다. 세번째가 재정적 지원이다.
 건강도시를 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건강도시의 기본이념에는 건강형평성의 개념인 "전 인류에게 건강을"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별 보건통계 자료(표준화사망률, 의료자원분포 등)에 근거한 취약지역에 건강도시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해야한다. 특히 현 정부가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건강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마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C. 표준화 혹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한가?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는 있어야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즉 현재의 건강수준이 높은 도시인 "결과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좀 더 건강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심"의 개념이다.
 표준화나 인증제 도입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혹시 결과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건강도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표준화나 인증제 도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은 국가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 사업 연속성을 위한 실무담당자 지원이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은?

사업담당자 능력 강화 교육 마련돼야

 건강도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담당자들의 능력(capacity)이다. 능력 강화를 위해 건강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자체내 타부서들과 지역내 여러 단체들이 건강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훈련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정부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차원에서 만들고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바로 자문이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협력대학)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업 진행 될수록 보건 관심 커져


남 은 우 연세보건과학대 교수, 보건행정학과

A. 우리나라 건강도시 사업의 특성과 한계점은?

지자체 자발적 추진…경험 부족 한계

 국내 건강도시 사업의 특성은 자치단체 자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며, 사업 주관 부서가 보건소인 경우도 있고, 본청사인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보건관련 사업 부서는 보건소였다. 그리고 주로 보건소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런데 건강도시 사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점으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강도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다. 또한 본 청사 부서의 협력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B.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역할은?

자립도 낮은 지자체 전문 기술 지원을

 중앙정부의 기능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자치단체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적인 미숙으로 사업 개발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건강도시 사업 기술개발, 교육 기회 개발, 필요한 사업 예산 지원(사업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264개 자치단체 중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립도가 낮아서 사업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음)을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외국에서와 같이 건강도시국가 코디네이터를 임명해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정부가 2006년도 포럼 이후 담당부서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정부는 학계, 자치단체 등과 함께 2009년도 건강도시 포럼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C. 표준화 혹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한가?

사업지침서 마련·인증제 도입해 지원·관리해야

 건강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유럽의 WHO 사무처에서는 건강도시 지침서를 발간하여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지침에 의거, 건강도시사업 추진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 추진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건강도시사업추진단 또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같은 조직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 자치단체의 건강도시사업 업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도시 가입 도시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에는 지속적인 행·재정적인 지원과 평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D. 사업 연속성을 위한 실무담당자 지원이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은?

담당직원 잦은 교체 따른 정기 교육 필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행정기관의 특성상 담당 직원이 2년 전후로 보직이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건강도시사업이 잘 추진되는 도시라 할지라도 직원이 바뀌면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다.
 따라서,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방법은 이론적인 교육과 국내 우수 건강도시 견학, 국외 우수 건강도시 견학이 될 수 있다. 가령 새로운 건강도시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건강증진병원과 같은 경우, 이 개념을 잘 아는 도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교육을 개발 지원하고, 지역 대학은 교육을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이루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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