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소송 줄이을 듯


 국내 첫 존엄사 판결에 대한 병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김모(76세, 여)씨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평소 의료기기에 연명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는 점을 일종의 사전의사결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보호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는 의료원의 기본방침인 기독교적 견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내 첫 존엄사 집행이라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은데다 판결물 송달 이후 14일 이내라는 항소기간 동안 존엄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항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 존엄사 항소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항소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인만큼 병원 보직자 등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존엄사 집행인 인공호흡기 제거의 시기를 병원의 판단에 부친 상태이므로 병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항소 기간이나 2심 재판 도중 환자가 사망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병원은 존엄사 집행이라는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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