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료법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2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병원에서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의료법 제32조3에 의한 공동이용을 계약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위의 의료인이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요양기관인 ○○병원과 △△병원을 왕래하며 양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상근의 의미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의료법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항에 의한 인력 공동 이용시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3항및제4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인력, 장비 등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동일 의료인이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하여 등재할 수 없으며, 또한 요양기관간의 공동이용 계약에 의해 2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속한 요양기관은 한 개 요양기관이고 다른 요양기관에서는 시간제 등 정규직과는 다른 근무조건으로 종사하게 되므로 소속한 요양기관이 아닌 타 요양기관에서는 상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일 의료인이 2개 요양기관에서 각각 보수를 받으면서 진료한 경우 동 의료인을 타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고용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근자로 간주되는 것이며, 다른 의료기관은 동 의료인을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중복 등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근자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각절의 "주"항에 별도의 인력기준을 정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무분별한 장비도입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의료인력의 공동이용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인력이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산정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급여65720-1663호, 200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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