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존재·이자약정 증여자가 입증 책임


 의사 갑은 2006년 3월경 친구 을에게 2억원을 월 3%로 하여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었다. 그런데 을은 3개월간 이자를 지급하더니 그 이후로는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다.
 갑은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자 연 30%로 제한…초과액은 반환해야

 위와 같이 주변 지인들에 대한 금전대여는 차용증이 없이 단순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점(채권의 존재)과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돈을 받을 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갑으로서는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 계좌이체를 이용하였기에 원금청구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을 그냥 주었을 리는 없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대여한 사실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인들이라 하여 그냥 수표로 지급해 준 경우에는 원금의 존재 조차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의 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한편 이렇게 지인에 대해 금전대여를 한 후 소송을 준비할 정도면 그 상대방에게 어지간히 질린 상태에 있는 경우라 이자까지 확실히 지급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약정의 존재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입증하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계좌로 일정 금액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면 이는 약정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약정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만일 위 사안에서 이자 3개월치를 2억원에 대한 월 3% 해당액으로 매달 받은 경우라면 이자 약정의 존재가 인정될 것이고 결국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월 3%의 이자도 일응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면 그 이자를 받는 상황을 본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약정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갑은 이자 월 3%의 금액을 주장할지 몰라도 이자제한법에 이자는 연 30%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 36%(월3% 이자의 일년치)의 이자 전체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 제한법은 시행일인 2007.6.29. 이후의 금전대여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단 그 이전의 대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2007.6.29.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연 30%의 이자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최초 금전대여계약일 이후 이자를 받은 3개월 이후부터는 위 시행일 전까지 연 3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연 30%로 이자가 삭감되게 됩니다. 만일 이자를 지금까지 쭉 월 3%로 받아 왔다면 연 30% 이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오히려 갑이 반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위 대여계약은 변제기가 없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은 원금 변제기가 되어야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여야 변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변제독촉을 한 후 을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