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없고 삭감만 당하는데 과잉처방 이유 어딨나"

전산프로그램 이용한 획일적 심사
의학적 판단 반영 심사제 개선 먼저



 과잉처방(원외) 한 의료급여 약제비를 의료급여 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비의 법제화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실을 방문, 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약제비환수 민사소송(1심) 승소 이후 복지부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계기로 의료계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약제비 심사는 진단명과 식약청 허가사항만을 비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기계·획일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도 의학수준이나 임상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계는 과잉처방 이전에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심사제도의 개선·도입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원외처방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보험재정을 축내기 위해 원외처방을 늘려 나가겠느냐며,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가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입법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일본·대만·독일 등)의 경우 약제처방관리는 명확히 부적절한 경우에 대하여 삭감하거나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일부를 삭감, 합리적 약제처방을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전액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으며, 더욱이 법률로 정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도 건보공단이 환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제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입법안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원외처방전 발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가 급여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을 하는 경우 이익이 없는 대신 진찰료 중 조제료를 삭감당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 그 의료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했다.

 또한 징수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징수금 체납 시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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