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의원은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족과 편견으로 장기 등의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을 받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역할이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식대기자들은 점점 급증하는데 기증자들이 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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