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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