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조항신설 위한 의원입법 추진키로


 지난 4일 부산에서 환자에 의한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병원 내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진료의사 폭행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진료의사 폭행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위해 의협 차원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충남대 교수 피살사건 이후 의대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무와 함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진료거부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진료거부를 인정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북아메디칼포럼은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등 범죄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폭력피해 구제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의사 폭행 사건은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준비한 환자가 담당 의사를 가해해 중태에 빠지게 한 것이라며, 지난 충남대 교수 피살 사건에 이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병원 내 폭행은 결국 환자가 불만을 느끼게 만든 부실한 의료정책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라고 강조하며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지지자들의 명단을 접수받고 각 단위병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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