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용 15% 공제 등 제시


 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이같은 입장을 담은 병원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기존의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형평성을 맞춰줄 것도 요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범위를 학교법인과 같이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한도도 50%까지 인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현행 도매업 기준에서 지식기반사업 또는 제조업 기준으로 상향 조정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병협은 "병원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인데도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병원계의 고민을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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