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운영 직접 관리해야

 병원은 단순한 진료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금융환경과 위축된 경제 상황하에서는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진료에 긴 나머지 시간적인 제약을 핑계 삼아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직원들과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등한시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원장이 알아두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번째 : 사업용 계좌를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최근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인 원장들(2007년 1월 1일 이후 전문직의사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은 사업자 계좌를 필히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소액(3만원 09년 이후 1만원)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갖춰 명세표를 작성 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사업용 계좌의 의무사용 강제는 세무당국의 세원 발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는 향후 1~2년 안에 과세되지 않았던 전문직 종사자들의 50~60%에 불과한 소득 파악률을 앞으로 추가로 발굴하여 소득에 대해 90%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잡아 낼 수 있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지이며 그에 대한 시스템을 이미 가동 중 이거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의 사업용 계좌 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담당 세무사가 얘기 안하던데요. 알아서 잘 해주겠지요!"라고 말한다.

 세무사는 기장만 정리 해줄뿐 사업용 계좌 사용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월 지출 되는 기장료에는 세무 컨설팅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사용과 운영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 중요사항 입니다.

 두번째 ; 대출 세테크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대부분 의사 1인당 평균 2~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 개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원장들은 대출 관련 이율과 기간, 이자 금액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미국발 긍융 쇼크로 인한 향후의 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해 최초의 대출이 변동 금리형인지 확정 금리형인지에 따라 상환 방법에 관한 검토와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 유무 등에 대해서는 꼭 챙겨 보아야 합니다.

 대출을 속 편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에 앞뒤 보지 않고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할 경우 생각지도 않은 자금출처 규명 요구를 받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고 챙겨야 합니다.

 세번째 : 금융자산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미국발 금융 쇼크로 인해 금융상품 중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적금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적금의 안정성을 고려해, 개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분산예치를 하고 무단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신청서나 예금원장에 단서조항을 달아두고 계시다면 또 그동안 본의 아니게 소득신고를 축소해온 탓에 자신의 이름으로 예적금이 증가하게 되면 TIS(Tax Integrated System)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예적금을 분산 하고 계시다면 그건 예금자 보호 적용도 받을 수 없으며, 안전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명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시 법원은 실소유자 편을 들어주고 있으나 재산권의 회수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재판이나 소송으로 인해 실소유주의 소득이 노출될 경우 세무당국의 세금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금융자산관리와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네번째 : 소득과 비용의 관리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를 검토함에 있어 제1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소득의 분산과 비용의 계상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분산기법과 비용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 세제의 변화에 따른 향후 대처문제는 챙기고 계십니까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대폭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소득세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인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보유에 따른 세제도 정책적인 이유로 기존의 시스템이 수정되고 있어 보유자산의 관리나 투자활동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자산관리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선배들의 조언만으로는 병원을 경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에는 공감 하실 겁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시 같이 온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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