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운영 의료기관서 발행 가능
국무회의 의결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권인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 장기저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발행기관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며, 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하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시설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운영 등은 제한된다.

 의료채권제도란 금융권 대출 외에 다른 자본 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신용에 따라서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집·발행·채권자 집회 등의 기본사항은 상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외의 것은 준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저이율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의료채권이 허용되면 비영리법인들이 신규자금 수요, 유동성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여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실정이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자금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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