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 교수 피살 사건 충격…의료법 개정 촉구

의대교수들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거부를 인정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 이병인)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무와 함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진료거부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는 진료의무만 있고 진료거부권 자체를 거의 부정하고 있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폭행과 협박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

의대교수들의 이같은 성토는 지난 6월 충남의대 김모 교수가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피살당한 사건 이후 의대교수들 내부적으로 울분의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김모 교수 피살 사건은 진료권 침해의 극단적인 예"라며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보호됐다면 사전에 환자와의 감정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방지해 살인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나날이 어려워지는 진료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법 상 진료거부권 및 진료방해죄 조항을 개정할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전세계적인 진료거부권 규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할 것과 이를 토대로 의료법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해 법정화하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행, 상해, 살인을 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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