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상당수 마취전문의 없이 마취기기 운용해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전신마취 시술 횟수가 2100회에 달하는 등 마취과 전문의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보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국내에서 시술된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2005년 492만건, 2006년 521만건, 2007년 56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건~2130건의 전신마취를 시술하고 있다는 것으로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2005년 7739대, 2006년 7782대, 2007년 7544대, 2008년 6월말 현재 7294대로 조사됐다.

이 중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현실적으로 1대 이상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의원급에도 2005년 4456대, 2006년 4359대, 2007년 3884대, 2008년 6월말 현재 3718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마취과 전문의가 2005년 947명, 2006년 1012명, 2007년 1071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6~4.7대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한 것으로, 2005년 3509개소, 2006년 3347개소, 2007년 2813개소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기를 설치·운용해 온 셈.

정 의원은 "동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속에서는 국내 마취과 전문의들은 여기저기 출장 수술을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 시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마취상태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신마취기기 유형 등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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