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의원, 면허재등록 주장

면허재등록을 통해 활동 의료인 통계를 토대로 수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발급 당시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을 뿐 국내외 이동 등 의료인에 대한 동태파악은 전혀 안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에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데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마음 놓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중소병원 대부분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롱면허인 40%의 유휴인력이 활용돼야 가능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캐나다는 5년마다, 영국은 3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여 면허를 갱신한 경우만 실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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