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후 새것쓴 듯…25곳에 환수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 )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용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금액을 확정, 통보했다.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해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006년1월~2007년 6월까지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를 추가로 제출받아 6개월간 1회용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t(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은 1회용 치료재료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3~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는 1회용 치료재료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2~3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 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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