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지역 11개 의료기관은 지정 해지


 6개 지역 11개 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8~9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약국 40, 의료기관 20, 보건지소 10)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들 기관의 관할 시군구에 최근 "지정해지 권고"를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완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7년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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