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제정됐으며, 2가지 성분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것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일반인이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벤질피페라진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해야하며, 동 성분을 소지하고 있으나 향후 취급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신청해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마부티로락톤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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