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급여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럴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 후 명의를 변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병원을 인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도 그 처분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후 180일로 규정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 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 받도록 할 경우에 매출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 개정,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근거 신설,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 규정 신설, 의료급여증 대체 증명서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장애인 보장구 비용 허위·부당 청구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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