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병증성 통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통증후군 통증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성분 프레가발린)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일부 말초신경병증 통증 질환에 보험 적용됐던 리리카에 대해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보험 인정기준을 확대했다.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은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 후 발생하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타는듯한 통증과 이상 감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통증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 치료제로 지난해 11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적증이 추가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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