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차원서…복지부 일원화 바람직

"금연정책" 토론회서 국립암센터 서홍관박사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담배관련 법규에 대한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이 없을때 담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담배사업법"은 하루속히 폐지하고 새로운 법으로 담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는 지난 19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을 관장할 부처가 복지부이므로 담배관리업무를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담배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재정경제부)·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가족부)·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청소년보호법(국가청소년위원회)·학교보건법(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법적 관리는 1995년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담뱃갑 경고문구, 성분표시, 금연구역확대, 판매제한 및 흡연규제, 광고와 판촉규제, 세금·가격정책, 오도하는 문구 금지 등이 있으며, 2003년 영국의학전문지 란셋지는 아예 담배자체를 불법화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박재갑 전원장을 중심으로 담배 불법화 의원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복지부 류호영 건강정책국장은 "담배광고·후원행위 금지·제한, 담배세 구조개선, 군인 및 학교내 흡연 예방 교육 강화, 담배규제 제도의 일원화 등의 추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흡연이 건강영향에 미치는 요인 및 손실비용은 약 4조8461억원으로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이 추진되면 국민부담 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위원 김상희·전현희) 창립을 기념해 열렸다.

 포럼에는 손범규 의원(연구책임·한나라당)등 12명의 정회원 의원과 정의화 의원(한나라당)등 7명의 준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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