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 후 허용"안 국회 제출


이주영 의원

 태아성감별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 이후 의료법 보완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의원은 14일 "임신 28주를 넘는 태아에 대한 성감별 허용" 법안을 내용으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생명권 보호를 위해 임신 28주 이전에는 현행대로 태아의 성감별 및 고지가 금지되며, 이 기간중 성감별 후 고지를 하면 현재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면허취소는 자격정지로 완화, 형법상 낙태죄와 균형을 맞췄다.

 이 의원실은 "임신 후반기인 28주 이후에도 성감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며 이미 형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