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내년상반기 실시, 사회복지법인도…대상 항목 사전예고


 올해 11월에 의료생활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청구실태에 대한 현지기획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 11월 예정된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은 내년 1/4분기로 연기됐으며, 내년 2/4분기에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 했다. 지난 2월 사전예고에 따라 8월 중엔 전문재활치료 청구실태, 9월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있게 된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요양기관은 설립과정의 문제점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조사하게 되며,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은 1일 당 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청구방법이 변경(2006.5.1)된 후 개설기관 수는 감소했으나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30~50% 증가한 데 따라 실태조사키로 했다.

 정신요법료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조회 등은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증상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해 왔으나, 진료사실 확인 결과 "정신요법료"에 대한 부당청구율이 매우 높아 조사키로 한 것.

 2006년 신설된 "요양급여행위(개인정신요법료-집중요법)조사에서 31개 기관 중 83.9%인 26개 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중 34%인 9개 기관에서 허위 청구가 확인됐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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