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건 양도땐 여러해 나눠하면 유리

 

 역시,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본 결과 약 3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 원장은 작년에 상가만 양도했던 것이 아니라 8월경에 지방소재의 나대지를 팔아서 약 6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 원장은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양도소득이 (-)인 경우)을 합하게 되니,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줄어 들었고, 본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율별로 양도세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 및, 결손금(양도소득이(-)인 경우) 차감 방법

 당해년도에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도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자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년간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양분하여 각 그룹안에서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자산별로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하는 양도자산이 있다면, 그 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양도자산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양분하여, 각 그룹안에서 첫째 동일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둘째 다른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순서로, 순차적으로 결손금을 차감한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주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각각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결손금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나서도 여전히 결손이라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차감할 수는 없다.
 
 양도세를 절세하는 기본원리 및 유의사항

 동일년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한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가능한 한 양도소득을 여러 해 분산시켜라.

 여러 곳에 위치한 상가 중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자산의 일부는 올해 팔고 나머지 일부는 내년에 팔 경우 올해 전부 파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연도별로 분산되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되고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상가를 전부 양도한다고 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양도세 및 주민세로 납부할 금액이 232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만원씩 분산되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세 및 주민세로 납부할 금액은 2년 납부액을 합하여 1650만원이 된다. 결국 분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결과 67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둘째, 결손금 발생이 예상되는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충분하게 발생하는 연도에 양도를 하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시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차감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이후로는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셋째,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은 사용 시에 각별히 주의하라.

 양도인이 양도대금을 받게 되면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묻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만약 세무조사 결과, 양도인이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세금없이 현금으로 주었거나 또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준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여세 신고누락에 해당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대금 사용에 대한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있는 방법이다.

 ▶ 넷째, 양도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양도자산의 대금(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양도시기가 언제가 되는냐에 따라 올해의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의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납부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놓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 세금은 에누리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자.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