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완전 정착까지 3~4개월 소요


환경부·환경자원공사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전자태그방식)가 지난 4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5만여 병·의원들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정보가 수록된 RFID 태그를 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는 의료폐기물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RFID 방식을 도입, 효율적 관리와 비용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의료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를 할 때마다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으로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처리하는 것.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계는 시스템 운용에 대한 준비 미흡과 인식률에 오류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병원들이 RFID 관리 시스템에 미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정착까지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기존 시스템과 RFID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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