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따른 진료 보장해야


병협, 서울지법에 의견서

 서울대병원의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병협은 4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서울지방법원에 요청했다.

병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의 부당함을 밝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처방주체(의료기관)와 수령주체(약국)가 분리되면서 초기엔 과잉처방에 대해서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삭감하던 것을 약제비증가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행정 해석에 근거해 조정범위를 확대해 약제비 전체(약값 + 약국조제료)를 환수하고 있다.

 2003년부터 환수액이 급증해 2005년까지 3년간 공단 환수액이 742억원에 이른다.

 그간 의료계는 공단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2003년 진료비 부당이득 환수취소소송, 2004년 약제비환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함으로써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단은 기존 환수 약제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공단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약제비를 지출하게돼 손해가 발생됐기에 의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지도 않은 약제비에 대한 공단의 부당한 삭감환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외 32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했다.

 병원계는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은 환자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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