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산부인과학회 환영…복지부 내년까지 법개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판결, 이 조항이 시행 21년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강순범)는 이 법은 현실적이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시대조류에 맞는 올바른 판결"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장 고지 금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곧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정부의 후속 입법의 용이성을 위해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까지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따라서 2009년말까지는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의료계는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불식되었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임산부 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기간의 제한 없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 금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태아의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는 등 부작용을 우려, 고지 금지의 존속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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