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변화·의료현실 반영…내년부터 적용


 포괄수가제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현행 포괄수가는 사업 초기의 의료행태를 반영하고 있어,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 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해 의료기관 선택으로 시행중에 있다.

 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의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국 231개(종합전문 9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40개소, 의원 142개소 등) 표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해 수가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공단·심평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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