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선진화 대책 국무회의 보고


 365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AI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생산 능력 확보, 국가격리병상 확충, 매몰처분현장에서 복지부·농식품부 공동 표준사업지침(SOP) 이행이 강화되는 등 현장에서의 예방조치 및 대응기반을 견실히 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리 국무회의에서는 AI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1일 김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AI의 방역체계와 인체감염 예방·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위험 최소화 △AI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 정비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AI 인체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 강화방안 △사람환자 발생시 대응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AI 인체감염 대응 매뉴얼 보완, 복지부·농식품부 공동주관 교육훈련 실시, 위기대응통합연습 등 보건요원의 방역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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