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명 배출돼도 의료현장 활동인력 OECD 평균 20%


열악한 근무조건·낮은 처우…이직행렬 이어져

유휴간호사 활용·입학정원 증원 등 대책 마련을








매년 1만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활동인력은 OECD 국가 평균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간호인력난" 한목소리

 "간호사는 계속 이직하고 뽑을 간호사는 없고 병동을 폐쇄할 수 밖에요."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병원의 신·증축으로 간호사가 더 필요하고, 간호등급제를 적용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호사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근무할 간호사가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사회·정책적 변화로 신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태부족, 해결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매년 1만명이 넘는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도 의료현장에서의 인력부족은 왜 발생할까?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간호사 배출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활동간호사는 OECD 평균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 구성원 가운데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이 간호사이며, 이것은 흔히 말하는 빅5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우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3교대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직업이라는 점과 연봉문제의 해결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듯 하다. 따라서 현재의 건보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꼬리를 무는 이직행렬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간호인력난은 병원들이나 간호계, 보건의료노조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서로 해법을 찾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해지자 병협은 지난 8일 김춘진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간호인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같은 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를 열어 간호인력난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료법기준(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2.5명) 간호인력 수요는 10만2516명, 전국병원통계(100병상당 간호사 인력 34.9명)는 10만9614명이나 현재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7만6660명으로 현재 2~3만명 가량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향후 5년내 1만4000여 병상이 신·증축 예정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내년 초 예정된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제도 도입으로 간호사 인력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대토론회"에서 OECD 평균의 20% 수준인 우리나라 인구 대비 간호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인하대 경제학부 윤진호 교수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간호사 수는 약 42.5% 증가한 반면 입원병상 수는 58.9%, 입원일 수는 58.2% 증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소비 증가, 민간 중심 의료체계, 의료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인력충원 미비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책마련은 제각각

 간호사 인력난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해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이용균 실장은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 앞으로 있을 인력난에 대비해야 하고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센터·간호사인력고용정보센터 개설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휴간호사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간협도 같은 입장이다.

이 실장은 또 현행 시간제 간호사 및 3개월 이내 계약직 간호사 산정불인정 기준을 개선, 파트타임 간호사 인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현행 허가병상 기준은 실제 병원의 운영병상수로 개선하고 입원료 현실화,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등 간호사 고용을 위한 병원재정확보 지원책 마련도 제안했다.

 반면 보건노조는 병원의 인력 충원을 위한 성실한 교섭 자세와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인하대 윤 교수는 의료기관 설립요건 강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부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명확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선 등을 주장했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유휴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간호대학 정원 증가를 제안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법적 정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비해 턱없이 미달되는 병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한편 정원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그렇지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력충원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된다며,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옥 간협 부회장은 "우선 유휴간호사 활용에 집중하고 간호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 인력난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간호인력난. 현재로서는 수가현실화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아니겠느냐는 한 보건의료인의 푸념이 더욱 크게 들리는 2008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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