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을 오·남용하면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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