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이달중 국회 제출

 복지부가 이달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처분된 것이나 이번에 제출 예정인 법안은 대부분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없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에 참석,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골고루 담아 이달중 공식 발표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개선 종합대책도 내놓게 된다. 자율적인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도,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해외환자에 대한 소개 알선을 허용, 해외환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고 숙박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건강보험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 실장은 건강보험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공보험을 유지하면서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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