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진단·사체검안 7일 이내"에서 개정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진단하거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체 검안시 7일 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11일 결핵 퇴치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는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완화했다. 지자체장이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결핵검진을 실시, 결핵의 조기발견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의 진료·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건보공단 등 결핵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집단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정하고 입원명령에 의해 입원한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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