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질적 형평 따져 합리적 결정체계 갖춰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허위부당청구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의료인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약계 대표 추천 3명, 보건복지가족부 고위공무원단 1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 추천 2명 등으로 돼 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허위청구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한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기계적 형평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위원을 축소하고 의료계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표 대상자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해당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표처분이라는 사회적 제재의 성격 및 중요성을 감안,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및 관할 시도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하는데도 이를 언론에까지 공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규제로 공표 홈페이지 수 및 기간의 축소와 언론공표 가능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행정처분사실 양수인 통지의무 관련 규정 개선과 포상금 허위신고자 근절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