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적은 사안 입법예고…예상외 반발에 당혹

복지부, 개정안 다시 검토키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각계의 반대 의견들이 적지 않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을 비롯해 병협·치협·한의협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각 의견들을 취합한 가운데 반발이 큰 예고안에 대해 수정이나 제외 가능성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부개정안에서 꼭 필요하지만 각계의 반대가 적은 것들을 모아 입법예고했으나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의료인 면허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은 시급한 사항으로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계획이며, 의료법인간 합병,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 등 쟁점 조항은 수정 또는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는 초기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었으나 병원들이 해외환자에만 치중하고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는 비급여 위주 진료과인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나 의료기관에 책자를 비치토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시 검토, 7월 중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연대는 19일 43번째 광우병 쇠고기반대 촛불집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