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 이원화 유통질서 확립의지 퇴색 우려


자율규약 준수 선언 중소업체와 의견조율 필요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TFT을 구성했다
.

 의료기기업계도 제약업계에 이어 공정거래 자율규약을 선언한 가운데, 협회와 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움직임을 한데 묶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준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했다.

 이후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 지난 15일부터 약 3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에서 선언한 자율규약만으로는 강제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공정위 승인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학회 등의 지원 방법, 지원액, 의료기기 무상 제공 등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회칙을 통해 완성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사들을 감시, 자율 정화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향후 가입하는 회원사에도 자율규약 준수의 가입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이진휴 이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의료기기업계를 보호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수입업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무시하고 간다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가 이원화되어 혼선을 빚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협회 회원사에는 국내 제조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TFT에는 수입업체 위주로 참여하고 있어 수입업체의 입장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정부차원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조직된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의료기기업계도 이를 주지하지 못한다면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공동 규약안을 마련하고, 협회 차원의 공정경쟁규약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의 개정 작업을 함께 추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추진하게 된 의료기기업계도 보다 강제성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투명사회협약은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경우 복지부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협회와 의견조율을 위해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자율규약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사업부장은 "투명사회협약은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투명협에 가입해서 조합과 함께 움직이기 보다는 자체적인 협약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투명협의 공동규약은 이미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고 공정위도 제약업계의 이원화된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와 조합간의 의견조율이 뒤따라야만 공정위 승인도 보다 수월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의료기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한 학회의 이사장도 "판촉 행위는 시장에 제품을 알리고 더 좋은 제품으로 다가서려는 것으로 결국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며, "만약 판촉 행위 자체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학회가 성장하는 업체의 판로를 위축시키는 것 일수도 있다"며 지나친 규제의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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