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련 통해 경쟁력 강화 기대


 앞으로 인턴 수련에 적합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기본적이고 폭넓은 임상증례를 경험하도록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또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 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뤄지므로 승인 절차를 사후보고 형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원의 신청가능 기간이 기존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되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 기준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률, 생검실적 등은 의료환경 변화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도록 개선키로 하고 부검률을 삭제했다.

 또한 전문과목별 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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